한국입국1 한국 입국에 필요한 PCR 음성확인서 2021년 2월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내국인도 모두 "PCR 음성 확인서"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합니다. 적합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의 페널티를 받게 되니 한국에 입국하려는 분들은 꼭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관련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. 미제출자 - 외국인 : 입국불허 - 내국인 :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결리(14일 비용 168만 원 본인 부담)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시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,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 제출자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된다고 하니 적합 기준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. 내국인이라면, 입국이 거절당하지는 않겠지만 격리 비용 168만 원을 지불하며 격리해야 합니다. PCR 음성 확인서 적합 기준 5.. 2021. 5. 13. 이전 1 다음